국토해양부는 10.18(월)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정창수 제1차관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분쟁조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위원회 : 민간, 법조계, 산업계 등 전문가 총 15인으로 구성
** 사무국 주소 : 군포시 금정동 847-2 동영센트럴타워 206호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최근 급증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효율적 해소를 목적으로 작년 3월 도입되었으나, 이번에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개설하게 된 것이다.
사무국 업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되며, 사무국에는 총 6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공동주택 하자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안건의 기술적인 검토를 담당하게 된다.
* (사무국 기능) 위원회/홈페이지 운영, 상담 및 요건심사, 보수공사비 산정 등
또한,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분쟁조정을 위해 하자판정 기준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매뉴얼*
을 마련하기로 하고,
10.18(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가와 주택업계, 입주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및 매뉴얼 개발 연구(‘10.5~10, 한국건설관리학회)
현재 우리나라에는 하자 판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하자진단기관에 따라 하자판정 결과의 편차가 커서* 분쟁이 더욱 가중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사례B, 사례E의 경우 원고감정가 대비 법원결정금의 차이가 약 15배
이에 따라 하자판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분쟁조정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자판정기준 매뉴얼은 입주민의 불편이 크고 자주 발생하는 6대 하자유형(균열, 결로, 누수,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도서 불일치)에 대하여 하자판정 기준을 우선 마련하여 적용하고, 다른 하자유형에 대한 매뉴얼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하자 판례분석 결과 (2009년 기준 계류사건 6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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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기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 절차는 당사자(입주자 또는 사업자) 일방이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http://www.adc.go.kr, 031-428-1833)」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조정의 취지를 알리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할 경우 조정이 개시된다.
분쟁조정 절차 |
사무국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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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속한 조정과 조정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출된 서면 위주로 약식조정(당사자 미출석)을, 중요사건인 경우는 구체적 사실조사에 의한 정식조정(당사자 출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조정은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나, 불가피한 경우 30일 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하자감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당사자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이 발생되고, 거부하면 조정은 중지된다(당사자 소송 가능).
국토해양부는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하자소송은 물론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하자기획소송도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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