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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적형 민간 선박펀드 봇물, 벌크선 5척 추가 발주
기관
등록 2010/10/21 (목)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민간 신조 선박펀드인 아시아 퍼시픽 16호, 바다로 17호 선박투자회사를 지난 10.21일(木) 인가했다고 밝혔다.

   * 기존 ’10년 상반기 인가된 민간 선박펀드는 4개(바다로 14~16호, 한바다 2호)펀드로, 6척의 신조선 발주(선가 합계 2,650억)


 금번 인가된 2개 펀드는 발주 선가대비 만기 선가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이 달라지는 ‘실적형’ 펀드* 로 투자금은 소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 예정이다.

   * 과거에는 펀드가 선사로부터 일정기간 확정된 용선료(원금+이자)만 받는 채권형 펀드가 주종


 시황이 본격 회복되기 전에 선박을 저가에 매수하여, 향후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매각차액)을 투자자에 배분하고자 하는 구조이므로, 호황기에 고가에 발주한 선박을 불황기에 헐값 매각하였던 지난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선진국형 선순환 선박투자에 보다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 펀드 구조 》

1. 아시아퍼시픽 16호 선박투자회사

 동 펀드는 약 340억원을 조성하여 5.7만톤급 벌크선 1척을 건조(조선소 : 中 Jiangsu Hantong)하고, 선박인수 후에는 국내 대표적 벌크선사인 STX팬오션이 5년간 나용선하게 된다.

   * 벌크선 : 곡물, 광석, 석탄 등 건화물을 주로 수송하는 선박

   * 나용선(BBC ; Bare Boat Charter) : 인력·장비를 용선주가 투입하므로 선주가 선원 및 장비를 제공하면서 기간을 정해 임대하는 기간용선(TC)과 다르고, 일정기간후 선박매입조건이 있는 BBC/HP와도 구별되는 개념


 금융조달은 선가의 55%를 Shanghai Pudong Development Bank(中)에서 차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내 기관투자자가 출자하는 구조로서, 기존 실적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5년 나용선계약 만료시점에 시장 매각하여 추가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고, 선박 용선료가 고정되어 있어 펀드의 안정성과 만기 자본이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예 : 투자자 A와 B가 6:4의 비율로 펀드에 출자한 경우, 선박 매각차액 100억원 발생시 A가 60억원, B가 40억원을 수취  


 펀드 운용은 KSF선박금융(주)이 담당하게 된다.


2. 바다로 17호 선박투자회사

 동 펀드는 약 1,650억원을 조성하여 8.2만톤급 벌크선 4척을 건조(조선소 : 성동 2척, SPP 2척)하고, 선박인수 후에는 세계적 곡물 메이저 업체인 Cargill*에 5년간 기간용선하게 된다.

   * Cargill : ’09년 전체 그룹 매출 약 880억달러의 세계적 곡물업체


 금융조달은 전체 선가의 40%를 BNP Paribas에서 차입하고, 나머지는 국내 기관투자자가 출자하는 구조로서, 다른 실적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5년 기간용선 만료시점에  시장 매각하여 투자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게 되므로 추가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용선기간 배당액을 운임지수(BPI)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순수 실적형 구조이면서도, BPI지수 악화에 대비하여, 선박펀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출상환 충당금 준비제도(Debt Service Reserve)를 운영하는 등 각종 안전장치 또한 마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BPI : 건화물 대표적 운임지수(BDI)를 구성하는 Panamax 선박지수   


 동 펀드는 세계로선박금융(주)이 운용하게 된다.


《기대효과 및 전망》

 국토해양부는 최근 해운 시황이 회복기에 진입하는 가운데국내?외 선사들이 우수한 영업실적을 보이면서, 적극적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선박 저가매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금번 실적형 펀드 2개를 추가 인가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황) BDI:’04~’08년 평균 4,908p → '08.12 663p → '10.10 2,744p
     (선가) 7.7만톤급 벌크선 신조가격은 '10.10월 현재 USD 34.5백만, 호황기인 08.5월에는 USD 55백만(자료 : 클락슨)

 

 그러나, 선박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해운 관련 대출에 아직까지 소극적인 제1금융권의 선박금융 회복과 연기금 등 대형투자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기관투자자에게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선박투자회사법의 엄격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완화하여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운용사의 영업력이 금번 바다로 17호 용선사인 Cargill과 같은 세계적 선사로 확대된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우리 운용사의 영업력 제고를 통해, 해외 수요를 겨냥한  글로벌 펀드 출시에 정책적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1] 선박투자회사제도 개요

[참고 2] 선박투자회사 인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