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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츠 승용차 리콜 실시
기관
등록 2010/10/24 (일)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C-Class 및 E-Class)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파워핸들 유압펌프 고압라인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규정된 힘보다 약하게 조립하여 오일이 누유 될 수 있고 이 경우 소음이 발생될 수 있고, 심할 경우 핸들 조작에 보다 많은 힘이 필요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9.6.1~’10.2.28일 사이에 제작된 C-Class 3차종 554대와 E-Class 5차종 5,062대 등 8차종 5,61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10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점검 후 연결부의 링 교환 후 규정 토크로 조립)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문의(080-001-188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시정대상 자동차

차  명

대상  대수

제작연월일

 C200 CGI

7

2009년 6월1일~

2010년 2월 28일

 C220 CGI

197

 C250

350

 E200 CGI

6

 E220 CDI

168

 E300

3,712

 E350

1,089

 E350 4matic

87

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