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복합형교통수단의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제정 중인「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합형교통수단이란 도로와 다른 교통로(수로, 항공로, 궤도)를 동시에 운행할 수 있는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 수륙양용(水陸兩用)차 등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바이모달트램은 자동운행 유도장치에 의한 궤도를 주행하면서도 버스처럼 일반 도로도 주행할 수 있는 복합형교통수단으로 성능시험을 마치고 현재 실용화 단계에 있다.
바이모달트램은 CNG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용궤도 주행을 통해 정시성을 확보하고, 일반도로 주행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수륙양용차는 도로와 수로를 동시에 주행할 수 있는 복합형교통수단으로 도로에서는 버스이지만, 수로에서는 배처럼 운행한다.
수륙양용차는 도심에서 선착장까지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서 교통체증이 심한 곳을 피해 하천을 활용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하천·호소 및 바다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 관광상품으로 활용도 기대된다.
그러나 현행법제는 도로, 궤도, 수로, 항공로 등이 서로 독자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형교통수단의 경우 운행하는 교통로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법에 의해 등록, 면허, 안전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그동안 복합형교통수단의 도입에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서는 통합 등록, 통합 면허, 통합 안전기준 등을 규정하여 중복 규제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절차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자동차, 선박 등 중복하여 등록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사업면허는 시·도지사에게 받도록 일원화하여 관련법들의 이중 적용을 배제하고 규제를 간소화 하였다.
또한 복합형교통수단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및 안전검사제도를 신설하여 통합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제정안을 10월 29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복합형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등 그 보급 및 이용이 활성화되고, 복합형교통수단으로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및 다양성이 확보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