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1일 입법예고(기간 : 11.1~11.22)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종중,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였으나, 법령 소관부처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었고, 중중이나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증가 추세임에 따라 부동산 등기용 부여가 쉽도록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규정을 완화하였다.
그동안은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령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록번호를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국민이 불편하였으나,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규칙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하여 국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ㅇ “의흥芮氏”를 “283113”으로 등록번호 추가
ㅇ 현행 성·본관의 고유번호의 등록번호 “123113” “백천趙氏”를 “배천趙氏”로 변경
* 백천(白川) : “白”자가 본관을 나타내는 땅 이름일 경우는 “배”자로 표기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경우 내국인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정관이나 규약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시행규칙은 부동산 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라 부동산 등기시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 소관부처가 행정안전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을 인터넷 민원24시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업무담당자의 행정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11월1일부터 11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최종안을 마련하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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