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시외 직행버스 운행 형태를 고속도로의 확충과 도로여건의 개선 등 변화된 운행 환경에 맞추기 위해 마련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50km마다 정차토록 하되, 관할관청이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류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외직행버스가 대부분 고속도로를 이용, 지역간을 운행하고 있어 사실상 50km마다의 제한 규정은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시외직행버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0km마다 정차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종점지가 소재하는 행정구역 외의 다른 행정구역에 최소 1개소 이상 정차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중순 공포·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1월 8일까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02-2110-849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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