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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안 난개발로부터 갯벌 및 자연해안선 보호 길 트여
기관
등록 2010/11/01 (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바닷가 자연해안선, 갯벌, 연안서식지 등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 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이유로 최근 갯벌면적은 '87년 대비 20.4% 이상 상실되어 해양생태계의 단절현상이 증가하고,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인공구조물 설치와 모래채취 등으로 해안침식이 가속화돼 국내 해안선 길이가 1,910년 7,560㎞에서 2009년 5,620㎞로 1,940㎞ 줄어들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연해안목표관리 지침의 주요내용으로 연안에 접한 기초 자치단체별로 자연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해안조사 및 해안현황도 작성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관리도 각각 작성하여 자연해안 목표을 정한 후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 자연해안 관리대상 : 자연해안선, 갯벌, 연안서식지, 해안사구 등


 국토해양부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실시를 위해 앞으로 5년간 개발 및 복원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연해안 현황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자연해안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토록 함으로써 자연해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 마련으로, 자연해안의 보호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연해안을 유지하여 자연의 보존 및 자정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연해안선을 훼손하는 해안도로 등 인공구조물 설치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만으로 억제하기 어려워,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자연해안을 무단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 1.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지침(요약)

       2.연안관리법 전부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