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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수면에서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 책임지운다
기관
등록 2010/11/02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유수면이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공의 재산으로써 공익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공유수면 : 바다·바닷가·하천·호소 등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


 국토해양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방안’으로는 불법매립지, 무단 점·사용지 등에 대해 원상회복 될 때까지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되,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시키더라도 해당 시설물이 국가 또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등 그 기준을 극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경치가 좋은 연안에 대한 불법매립 행위 등의 방지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 연안지킴이 등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전문 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인 공유수면은 철저히 보전·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지역이 이미 개발된 경우 등 개발이 필요한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개발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에 추진하게 될 ‘연안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방안’에 대한 정책이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게 수립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 전문가의 연구용역(‘10.11~’11.8)을 걸쳐 내년 하반기에 확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에게만 돌아갔던 특혜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민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면서 "향후 연안지역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