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1.11일(木)에 111번째 선박펀드인 ‘한바다 5호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금번 펀드는 9.3만톤급 중고 벌크선 1척을 매입하여 선사((주) 화이브오션)에 5년간 빌려주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선사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BBCHP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사에게서 받은 용선료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갚고 나머지는 일반 투자자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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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부나용선(BBCHP: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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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브오션은 한국중부발전과 향후 15년간 연간 100만톤 규모의 발전용 무연탄 장기운송계약(CVC)을 체결(’10.8.5)
《 이번 선박펀드의 의미 》
첫째, 이번 펀드는 ‘08년 해운위기 이후 3년 3개월*만에 처음 출시되는 일반 공모형 선박펀드로서 해운시황 회복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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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전 출시된 공모형 선박펀드는 코리아퍼시픽 7호펀드(’07.7.31)
해운위기 이후 선박펀드 자금은 일반적으로 외국계 금융기관의 대출과 기관투자자 사모를 통해 조달하였지만, 동 펀드는 자금(선가)의 70%를 국내 금융기관(외환·신한)에서 차입하고, 나머지는 일반 투자자 공모(20%)와 선사 자담(10%)을 통해 조달하였다.
둘째, 장기용선계약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만기(5년)까지 연 9% 배당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하면서도, 선사의 자담 설정*, 원금 균등분할 상환** 등 안정성 확보 장치도 마련하여 공모가 활성화되기 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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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실적 악화로 선박 매각시에도, 금융대출기관(선순위) → 투자자(후순위) → 선사(최후순위) 순으로 매각자금을 분배하는 안전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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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에 투자원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는 일반적 펀드구조와 달리, 배당과 함께 원금도 균등분할 상환하여 만기에 가까워 질수록 회수할 원금이 줄어들어 원금 회수 가능성도 높아지는 구조
셋째, 대량화물 장기운송을 통해 선사의 고정수익 확보와 선대 확충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화주도 화물운송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Win-Win 구조의 상생협력형 펀드라는 의미를 갖는다.
동 펀드의 운용은 서울선박금융(주)이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내 최초로 출시했던 제1호 선박펀드*의 투자금 만기(5년) 상환일이 11.11(목)에 도래했다며,
제1호 선박펀드 투자금의 안정적 상환을 통해 선박펀드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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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1호(한국선박금융 운용, ’04.3.30설립) : 715억원을 공모로 조달하여 30만톤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을 발주, 현대상선에 ’05.11.11일 인도된 후 5년이 되는 ’10.11.11일에 투자금 전액 만기 상환
국토부는 앞으로도 선박투자에 관한 국내 금융기관과 일반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공모형 선박펀드가 추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제1호 선박펀드와 같이 투자금이 만기에 안정 상환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선박투자회사제도 개요
[참고 2] 선박투자회사 인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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