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을 60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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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중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재무제표나 진단보고서상 예금의 경우, 일시적 예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전에는 3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이번에 60일로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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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에 대해서는 6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함으로서, 사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본금기준을 충족한 후 되갚는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주기적 신고시 기업진단기준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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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주기적 신고*
(매 3년마다 실시)시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의 혐의가 있는 업체가 제출하는 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을 주기적 신고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에서 직전 회계연도말로 변경하였다.
* 주기적 신고 : 건설업 등록을 한 날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을 신고함(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시행령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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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기적 신고의 기업진단기준일을 세법상의 재무제표 결산일과 일치시켜 재무상태의 조작을 어렵게 함으로써, 직전년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주기적 신고시 사채 등 일시적 자금조달을 통하여 자본금을 충족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주기적 신고 진단기준일 변경은 2011. 1. 1.부터 적용
3. 부실진단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감리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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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등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어 지자체 등이 자체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
부실진단 의심 진단보고서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진단의 적정성을 확보하였다.
*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경우 : 진단조서 미제출, 신뢰성이 의심되는 진단보고서,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부적정의견인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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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부실진단이 확인될 경우 부실진단자의 감독관청*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인회계사의 경우 금융위원회, 경영지도사의 경우 중소기업청
4.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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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주기적 신고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
지자체의 영업정지 등 처분결과(청문과정에서 무혐의 확인된 경우 포함)를 건설산업정보망에 입력토록 하여 모니터링함으로써 혐의업체에 대한 상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 건설산업정보망(KISCON)에 ‘처분이행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처분관청에서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결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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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준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보완되었는지 여부를 처분관청(지자체)에서 확인토록 개선하였다.
5. 기술인력 심사의 기본자료를 고용보험가입서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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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인력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자료로 제출하는 국민연금 가입서류를 고용보험 가입서류로 변경하여 기술인력 심사를 용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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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연금 가입서류의 경우, 기술자의 이중 취업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이중등록이 불가능한 고용보험 관련서류로 대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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