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폭설에도 문제없도록 도로제설 체계 가동
기관
등록 2010/11/14 (일)
내용


 국토해양부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10년 11월 15일부터 ’11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제설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겨울 새해 첫 출근날(10.1.4[화]) 서울에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인 25.8cm의 눈이 내리는 등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폭설이 잦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제설대책에는 폭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자재 비축량 및 제설장비를 늘리고, 각 기관별 제설자재 비축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춰 상호연계 조정을 통해 국지적인 폭설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제설대책 대상도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사업자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3,776km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11,534km이며,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설대책을 사전 준비하고 점검해 왔다.

 사전 준비로 지난겨울 보다 제설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금, 모래 등 제설자재와 제설차, 덤프트럭 등 제설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도로보수원 등 제설작업 인원동원계획 등을 마련하였다.
 ※ 제설자재(소금, 모래 등) 32만톤(전년대비 +9.8만톤), 제설장비(제설차, 그레이더, 덤프트럭) 1,078대(+91대), 동원인원 4,045여명(+282명)

소량의 강설 시에도 교통소통이 어려운 진부령, 한계령 등 고갯길과 응달도로 153개 구간(일반국도 96, 고속국도 57)을 취약구간으로 지정하여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 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각 도로제설 책임기관들은 경찰서, 소방서, 지자체, 군부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였고, 실시간 교통소통상황 제공을 위해 교통방송 등 언론매체와도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폭설대비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신속한 상황전파,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고립차량의 대피계획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실제 강설 시 국토해양부는 기상상황 단계별로 근무를 강화하여 수도권지역 대설경보 시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대책기간 중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효율적인 교통소통을 위해 초기 강설 시부터 융설제 살포 및 제설작업 등을 즉시 실시하고, 전국적인 도로 강설 시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제설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대설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폭설로 고립 시 중앙분리대 개방, 구난활동을 신속히 실시하며, 교통제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기상(적설)상황에 따라 교통통제를 실시하고 노면적설량이 10cm 이상이고 차량고립이 예상되면 사전 긴급통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교통통제 및 소통상황과 제설상황은 교통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홍보하고, 폭설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렛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운전자들이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다음과 같은 겨울철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강설로 인한 사고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미리미리 교체하고 엔진 부동액, 배터리 등의 이상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여 예기치 않은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
 ▶눈길에서는 감속 운행을 하고 특히, 교량이나 터널 출구, 커브길, 응달길에서는 감속운행 등 주의 운전
 ▶겨울철에는 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 폭설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접이식 삽, 랜턴 등도 비치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통제될 수 있음을 상기하여 목적지 부근의 교통정보(일반국도 ☎1333, 고속도로 1588-2505 등)를 사전에 확인


 <붙임자료>
   1.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현황
   2. 교통소통 취약지구 지정현황
   3. 고속도로 적설 유형별 교통통제 계획(도로공사)
   4. 기관별 교통정보 제공계획
   5. 눈길 안전운전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