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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시 입주민 선택의 폭을 확대
기관
등록 2010/11/14 (일)
내용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공동시설의 종류
·규모 등을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정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이 개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11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및 조례운영 근거 마련
  ㅇ (현 행) 주민공동시설*은 시설별로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고 용도변경 등이 자유롭지 않아, 주민수요에 맞게 다양한 활용이 곤란
   - 전국적으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특성 및 단지별 특성(규모
·세대구성 등)에 따른 탄력적 적용이 곤란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기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ㅇ (개 선) 앞으로는 3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 건설시 보육시설과 경로당은 현행 시설면적 기준을 유지하되
   -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시설의 바닥면적 총량을 규정하고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의 유형
·규모 등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입주민 수요에 따라 도서관, 헬스장, 방과후 교실, 헬스장, 북카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

  ㅇ 또한, 주민공동시설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여, 시설 총량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현행기준과 개정안의 주민공동시설 규모 비교 >             (단위 :㎡) 

세대수

현행기준

개정안

 

 

증가율

의무1)

기타2)

300

228

260

145

115

5.3%

500

350

400

247

153

14.2%

1,000

450

650

292

358

44.4%

2,000

650

1,150

467

683

76.9%

     1) 보육시설과 경로당은 현행과 동일한 규모로 확보
     2) 입주자 집회소,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등 설치가능

  ㅇ 주민공동시설이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로 총량의 2분의1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기존 단지의 경우도 동 개정안을 적용하여 주민공동시설의 용도
·규모 등을 변경하여 자유롭게 활용(행위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② 기타 개정사항
  ㅇ 관리설비(CCTV 등 보안
·방재시설) 증가에 따라, 관리사무소 면적기준을 상향조정(10→20㎡)하고,

  ㅇ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에 대한 에너지절약형 건설기준 적용이 의무화(‘09.10)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에서 에너지부문 삭제


 이번 개정내용은 ’10.11.15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15~12.6) 중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56, 8257, 6229)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