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형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국토부가 일부 택시사업구역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1월 15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 시외버스의 운행형태 :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직행형 시외버스는 원칙적으로 50km마다 정류토록 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등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발생함에 따라 “50km마다 정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1개소 이상만 정류토록 하되, 운행거리가 100km미만이거나 고속국도 운행구간이 60% 미만인 경우에는 정류소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고속형*에 해당하는 직행형 시외버스는 내년 11월까지 고속형 시외버스로 전환하거나 개선된 직행형 운행형태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직행형 시외버스 노선(3,735개)의 9%인 318개 노선
이와함께, KTX역, 국제공항 등 거점 교통시설이 2개 이상의 택시사업구역에 걸치거나 1개의 사업구역에 있지만 인근 사업구역 주민의 생활권에도 속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가 직접 그 사업구역을 통합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거점 교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택시사업구역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정권한이 있는 도지사가 지역간 갈등을 이유로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고 경감기준이 있으나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기존 대여사업자 차고 경감기준: 6개월간의 대여율만큼 경감(70%까지)
이에따라, 신규 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해당 시·도 대여사업자들의 6개월간의 대여율(최고 30%까지)만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실익이 없어진 영업소 설치지역 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장의용 자동차로 승합뿐만 아니라 승용자동차도 사용되고 있는데 차고기준은 승합자동차로만 되어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고기준도 새로이 마련했다. * 장의자동차 현황(‘09.12현재) : 3,148대(승합2,630, 승용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