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12월에는 어선 충돌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108척)하고 있으며 특히, 남해영해의 연근해어선과 동해공해상의 오징어채낚기어선에서 사고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선들은 지속적인 주변 경계를 실시하고, 5톤미만 어선은 초단파대 무선전화가 없어 화물선 등 비어선과 조우할 경우 교신이 곤란하므로 반드시 규정된 항법을 준수하는 등 충돌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12월에는 겨울철 유류 물동량 증가에 비례하여 유조선 사고(16척)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21명)도 연중 최고로 집계되었는데, 선사에서는 운항일정 조정을 통한 선원 피로관리로 항해시 선원의 집중력을 높여 유조선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주성호)에서 발표한 12월 해양안전예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2월중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93건(401척)으로 ▲기관손상 84건(28.7%) ▲충돌 79건(27.0%) ▲화재·폭발 24건(8.2%) ▲안전저해 23건(7.8%) ▲좌초 20건(6.8%) ▲침몰·전복·운항저해·키손상 각 11건(각각 3.8%) ▲조난 5건(1.7%) ▲기타 14건(8.4%)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136명(사망실종 106명, 부상 30명)으로 ▲충돌 49명(36.0%) ▲전복 33명(24.3%) ▲침몰 24명(17.6%) ▲화재·폭발 20명(14.7%) ▲인명사상 7명(5.1%) ▲기타 3명(2.3%)의 순이었다.
인명피해에서는 부상보다 사망·실종의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 선원들은 평상시 얇은 옷 겹쳐 입기와 음주 자제, 해상 추락시 불필요한 수영 자제 등 겨울철 해상 생존기술을 습득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해심안전심판원 관계자는 12월의 안전운항 실천운동 구호로 “어선은 항상 주변 경계에 철저를 기하고, 5톤미만 어선은 비어선과 조우시 교신이 불가하니 반드시 규정된 항법대로 항해합시다!”를 선정했다며 선박에서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 2010년 12월 해양안전예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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