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신항만건설사업의 민원서비스 향상, 규제사항 개선사항 등이 담겨있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16(화)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원서비스 향상) 현행 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법 제9조에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 등 총 23개 관련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의제조항을 두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하였으며, 영 제9조에 협의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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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상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경우 20일이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금번 개정안에서는 협의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토록 하였다.
② (규제사항 개선)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 또는 신항만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영 제12조 제1항에 위원회를 10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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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100인 정도로 구성할 경우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많아서, 금번 개정안에서는 위원회 정원을 50인 이내로 축소토록 하였다.
③ (권한의 위임) 법 제8조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개정안에서는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업무가 집행업무 성격이 강하고 신항만건설사업 관리주체인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장에게 동 권한을 위임토록 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정을 통해서 민원업무 처리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대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보다 속도감 있는 신항만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 개정안은 이번 달
말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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