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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4분기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전분기 대비 소폭(0.16%) 증가
기관
등록 2010/11/17 (수)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년 9월말 기준 외국인토지 소유* 는 2억 2,160만㎡(30조 9,745억원, 신고기준)으로, 금년 3분기에 36만㎡(0.36㎢) 늘어 전분기 대비 0.16%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 면적(100,210㎢)의 0.2% 소유

   * ’09.12월말 대비 외국인소유면적 1.4% 증가


토지소유가액은 전분기 대비 0.5%인 1,475억원 증가하였으며, 거래 건수를 보면 취득은 전분기 1,340건에 비해 11.0% 감소한 1,192건, 처분은 483건에 비해 4.6% 감소한 461건이다.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 850만㎡(48.9%),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8,084만㎡(36.5%)이고, 그 밖에 순수외국법인 2,099만㎡(9.5%), 순수외국인 953만㎡(4.3%), 정부·단체 등 174만㎡(0.8%)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732만㎡(57.4%), 유럽 3,317만㎡(15.0%), 일본 1,931만㎡(8.7%), 중국 310만㎡(1.4%), 기타 국가 3,870만㎡(17.5%)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 2,375만㎡(55.9%), 공장용 7,375만㎡(33.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1,203만㎡(5.4%), 상업용 630만㎡(2.8%), 레저용 577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면적은 경기 3,805만㎡, 전남 3,795만㎡, 경북 2,979만㎡, 강원 2,157만㎡, 충남 2,052만㎡ 순이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보면 서울 10조515억원, 경기 5조4,533억원, 경북 2조3,981억원, 전남 2조140억원, 충남 1조9,46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외국인토지 소유의 증가는 ‘10년 3분기에 226만㎡를 취득하고 190만㎡를 처분하여 36만㎡(0.16%)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외국인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 150만㎡, 합작법인 10만㎡, 순수외국법인 4만㎡가 순증가 하고, 순수외국인 소유면적 128만㎡가 순감소하여, 3분기 외국인 소유면적은 36만㎡가 증가되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27만㎡, 공장용 5만㎡,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2만㎡, 레저·상업용지 1만㎡ 순증가 하였으며, 국적별로는 유럽 20만㎡, 일본 8만㎡, 중국 4만㎡ 순증가 하고, 미국이 57만㎡ 순감소 하였다.


지역별로는 경북 46만㎡, 경남 31만㎡, 충남 30만㎡, 전남 16만㎡ 순증가 하였고, 경기가 94만㎡ 순감소 하여 취득보다 처분량이 많았다. 경북 및 충남은 주거용과 기타용지가, 경남 및 강원은 기타용지 취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1. 유형별 소유 현황(주체별·국적별·용도별·지역별)

 2. 유형별 증감 현황(주체별·국적별·용도별·지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