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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도(私道) 개설허가 절차를 명확하게 개선
기관
등록 2010/11/18 (목)
내용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앞으로는 사도개설 허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사도의 개설허가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의 「사도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11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도법은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된 한계가 있어, 개정(안)에서는 허가절차를 허가신청, 행정청의 허가, 개설공사 및 준공 등으로 구체화하고, 개설허가 요건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내용은 ‘10.11.19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19~12.9) 중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Tel. 02-2110-8713, Fax. 502-0340)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