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 인하,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 현재 추진 중(국회심의)인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호주제 폐지 등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11월 22일부터 2010년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이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결정하여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 완화로 개발업 설립이 쉽도록 하였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전문자격자중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에 추가된 법무사와 세무사를 부동산개발 실무분야로 분류하고 개발업무 종사기간 경력기준을 정하여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그 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만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규정함.
ㅇ 현행「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 수행 상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으나, -
항만시설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 대상기관으로 규정 하였다.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조문 및 서식 정비, 외국인 등록번호와 사업실적 보고 등 관련 서식 ㅇ
자본금의 변경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에 혼선이 있었으나, -
자본금의 변경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ㅇ
매년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 보고 서식에 당해 연도분과 전체사업 현황이 구분되지 않아 민원 불편 및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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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등의 사업실적 보고 서식에 전체 및 당해연도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하였으며, ㅇ
외국인이 등록 신청 등을 할 경우 등록신청서 등의 서식에 외국인 등록번호 표시란이 없어 민원 불편이 있었으나, -
외국인이 등록 신청 등을 할 경우 등록신청서 등의 서식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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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22~12.13)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Tel. 02-2110-6247, Fax 02-503-7397)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붙 임 1.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2.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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