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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동북아 37호 선박펀드 인가
기관
등록 2010/11/23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민간 신조 사모펀드인 ‘동북아 37호 선박투자회사’를 11.22일(월)에 인가했다고 밝혔다.


 동 펀드는 약 529억원을 조성하여 3.25만톤급 벌크선* 2척을 발주(조선소 : 中 Maple Leaf Shipbuilding Company)하고, 이후 선박을 인도 받아 (주)STX에 5년 BBCHP** 조건으로 빌려주게 된다.

   * 벌크선 : 곡물, 광석, 석탄 등 건화물을 주로 수송하는 선박  

   ** 소유권이전부나용선(BBCHP;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 선박 운항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일체를 선박을 임차하는 용선자가 투입(BBC)하고, 용선기간 만료후에는 선박을 구매하는 조건의 계약방식


 매입자금은 선가의 60%를 Nordea Bank(스웨덴)에서 차입하고, 나머지 20%는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로, 20%는 (주)STX가 자담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게 되며, 펀드투자자들은 만기까지 8.6% 고정배당을 지급받게 된다.


 동 펀드는만기(5년)까지 원금의 50%를 매분기 균등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에 상환하여,선사의 상환 부담과 투자자 원금손실 가능성 해소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용선사인 (주)STX와 재용선사인 글로비스가 국내 수위의 기업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을 더하고 있으며, (주)STX의 선가 20% 자담 부분이 시황 악화에도 선가 하락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선박매각시 대출기관(Nordea)이 선순위, 투자자가 후순위가 되고, (주)STX는 최후순위로 매각대금을 수취(선가가 20% 이상 급락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원금 전액 회수 가능)


 동북아 37호 선박펀드는 한국선박금용(주)이 운용하게 된다.


[참고 1] 선박투자회사제도 개요

[참고 2] 선박투자회사 인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