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개발 중인 4인승 소형항공기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시험평가가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고흥항공센터)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에서 미국 연방항공청(FAA) 엔지니어의 참여 하에 4인승 소형항공기 착륙장치 낙하시험과 복합소재의 동등성 시험이 실시되었다.
이번 실시된 착륙장치 낙하시험과 복합신소재의 평가시험은 개발 과정에서 시험해야 할 80여개 분야 중 일부로, 착륙장치 낙하시험은 착륙장치의 완충성능과 항공기가 착륙할 때 가해지는 지상충격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항공기 하중의 1.5배를 가하여 시험하고, 복합소재의 동등성 시험은 미국항공우주국(NASA), FAA와 미국의 항공우주산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개발한 복합소재의 표준데이터와 국내에서 제작한 복합소재의 성능이 일치하는 가를 분석하는 시험이다. 시험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복합소재를 항공기 설계의 표준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금번 시험에 참여한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해당 시험과정에 대해 자국과의 동등성을 평가하였으며, 우리 측의 인증과정이 적합하며 인증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항공기 시험평가는 개발자가 항공기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안전성 확인을 위한 형식인증 절차의 일환으로, 항공기 형식인증은 설계에서 제작에 이르는 모든 과정과 완성 후 시제기에 대한 비행시험을 모두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약 3년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항공기 개발과정》
국토해양부는 일련의 평가가 완료되는 2013년에는 미국과의 상호항공안전협정(BASA)이 소형항공기급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형식인증 발급과 동시에 미국 정부의 형식인증도 취득할 수 있어 국산 항공제품의 해외 수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