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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엠코리아 캐딜락 승용차 리콜 실시
기관
등록 2010/11/28 (일)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캐딜락 승용차 2차종(DTS, SRX)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DTS 승용차의 경우 파워스티어링 오일호스가 시동모터 또는 발전기의 전기케이블과 접촉되어 호스가 마모되고 심한 경우 마모된 부분에서 오일이 누유되어 파워스티어링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SRX 승용차의 경우 파워스티어링 오일호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규정치 이상의 힘으로 고정장치(클램프)를 조여 손상된 오일호스에서 오일이 분출될 수 있고 분출된 오일에 의해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지엠자동차에서 제작한 승용차로서 DTS 승용차의 경우  ’10.04.21~’10.07.26일 사이에 제작한 22대와 SRX 승용차의 경우 ’09.12.4일 제작된 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0.11.29일부터 지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배선 재조정(고정), 이상이 발생한 오일호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수리를 한 경우 지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지엠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지엠코리아(주)에 문의(02-3408-622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