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주택법 개정(‘10.10.6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에 10월분을 공개·발표하였다.
관리비는 ‘09년 10월부터 공개하였으나, 사용료까지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에 23개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공개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공개 대상은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등이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설치및 중앙·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1,608원/㎡, 가장 낮은 곳은 전라북도로 1,091원/㎡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의 경우 단위면적당(㎡) 단가가 평균 1,512원으로 전국 평균 1,378원에 비해 134원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공동주택관리비 및 사용료 평균단가(원/㎡) 현황>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는 공동주택의 공용관리비, 개별 사용료(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주택 공용관리비는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등인데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715원/㎡,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445원/㎡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공용관리비 평균단가(원/㎡) 현황 >
공동주택의 개별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급탕비 등인데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817원/㎡,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495원/㎡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사용료 평균단가(원/㎡) 현황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 및 사용료를 확인할 수 있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설치및 중앙·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
다만, 공개 발표된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를 아파트단지별로 비교할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일 평형의 아파트라도 노후도(준공연도), 관리형태(자치관리 또는 위탁여부), 난방방식(지역, 중앙), 관리인원, 경비방법·경비원 수, 주민복리시설의 규모 등 세부내역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한 세부내역 정보를 입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파트 단지간의 비교를 통해 관리비 낭비요인 제거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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