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남 하동군 소재 하동항을 무역항(지방관리항)으로, 경북 영덕군 소재 강구항을 연안항으로 각각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경남도와 경북도의 항만지정 건의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및 항만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항만을 지정하게 된다.
하동항은 현재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으로 ‘09년 기준으로 120여척의 외항선이 입·출항 하였을 뿐 아니라 1,171만톤의 화물을 처리하여 경남도 내 무역항 중 마산항 다음으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고, 특히, 현재 조성중인 갈사만조선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가 준공(‘12년)되면 선박조선, 조선기자재, 금속가공 등과 관련된 화물 처리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구항은 강구∼울릉도 거리가 포항∼울릉도 보다 약 34마일 짧고, 강구항이 있는 영덕군은 경북도 내에서 경주, 포항 다음으로 관광객수가 많아 강구항을 이용하는 울릉도 관광여객과 화물 수송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영덕군과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이 완공(‘15년∼‘16년)되면 접근성이 개선되어 여객과 화물 수송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동항과 강구항이 항만으로 지정되면 하동항은 그동안 외항선 입출항시마다 불개항장 입출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해상교통 안전 및 해상질서(항법준수, 어로제한)가 확립될 수 있고, 강구항은 울릉도 여객운임과 생필품 등 물류비 절감은 물론,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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