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한민국! 국토는 좁지만 '경제영토'는 세계 최대로 넓어집니다
미국, 아세안, EU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네트워크를 구축한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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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의 全세계 비중 : GDP(61.0%), 교역(46.2%), 인구(39.7%)
※ 한국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별첨)
· 우리의 살 길은 수출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난 해 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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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국으로 세계 최대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 주요 경쟁국(中·日·EU 등)에 앞서서 단일국으로 세계 최대규모인 미국시장*을 선점했습니다.
*미국 수입시장 규모(’09): 1.6조달러 (中 + 日 수입시장 규모)
· 全세계 교역과 투자의 ‘허브(HUB)’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쟁 국가 기업들이 부러워합니다
· “한국은 유럽연합에 이은 한미FTA합의로서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욱 진전된다”(아사히, 12.4.)
· “미국 시장에서 한국기업과 경쟁중인 일본 기업이 향후, 경쟁조건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우려가 있다”(닛케이, 12.4.)
· “이대로 가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에 뒤쳐질 것이므로, 일본 정부는 위기감을 갖고 한국의 정치결단을 배워 FTA 협상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산케이, 12.7)
우리가 체결한 FTA 가운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큽니다
· 한미FTA는 전체적으로 평가해야합니다.
· 발효이후 10년 동안 실질GDP는 6.0%(누적치)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은 34만개에 이를 전망입니다. 또 10년간 제조업 對美수출(연 13.3억불)과 제조업 對美 무역수지 흑자(연 7.5억불)도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0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분석 기준)
제2의 도요타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 對美수출환경의 불확실성 해소와 부품관세(4%) 즉시철폐에 따른 완성차업계와 중소 부품기업의 對美 수출증대효과는 획기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자동차부품 對美수출(억불) : (’06)25.9→(‘07)28.4→(’08)27.0→(‘09)21.3→(‘10전망)40.8
· 한국산 자동차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현지생산 증대* 등으로 관세철폐 기한연장의 부정적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미국 현지 생산비중 증대(’05: 11.4%→ ’10전망: 47.3%)로 기한연장의 영향은 반감
*對美 자동차판매대수('10 전망): 총95만대 (수출: 50만대, 미국 현지생산: 45만대)
*우리나라의 미국차 수입대수(’10 전망): 총1.2만대 (관세청 통관기준)
Ⅱ. 안보도 더 튼튼해집니다
한미동맹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全세계적으로 FTA는 시장 통합을 통한 경제동맹 차원에서 체결되며, 시장이 가까워지면, 사람이 가까워지고, 궁극적으로 양국간 경제·정치적 협력관계가 크게 증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실제로 인도는 천안함·연평도 도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종전관례는 중립입장), EU는 북한 도발시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한국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뿐만 아니라, FTA로 결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우월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Ⅲ. 관련 기업과 업계가 환영합니다
자동차 · 양돈 · 제약 업계 등 관련 단체들이 환영성명(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 “이번 타결로 최대 시장인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한국 자동차의 안정적인 판매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현대·기아자동차그룹, 12.5)
·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고, 양국 자동차산업분야의 공동발전과 교역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한국자동차공업협회, 12.5)
·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 폐지 시한을 2년간 연장한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불리한 협상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준 정부 대표단에도 고마움을 전한다”(대한양돈협회, 12.5)
· “한미FTA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 유예기간이 협정 발효 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합의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보다 면밀하게 제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한국제약협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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