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 및 건축단계 ≫
○초고층에 포함되지 않은 30∼49층, 120∼200m를『준 초고층』건축물로 분류, ‘초고층건축물’에 준하는 관리방안 마련
○「준 초고층건축물」중간에 피난안전층(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폭을 확대(1.2→1.5m)하여 피난공간으로 활용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에 피난전용승강기를 설치하여 비상시 피난안전층(구역) 또는 15층마다 직통으로 운행
○건축물 외벽에 준불연 이상의 마감재(심재, 접착제, 단열재 포함) 사용을 의무화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소방차량 전용 진입․대응 공간 확보
○건축물의 피트 등 소방안전사각지대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건물 내 화기취급 주방에 ‘자동식소화기’ 설치, APT를 제외한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사용·유지단계 ≫
○계단·통로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지자체와 소방관서 합동점검 정례화
○건축물내 방화구획 관통부의 틈을「Fire Stop(내화충진재)」으로 시공하고 사후관리 등 실태 확인 강화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의「방화문(비상구에 한함)」감시시스템 구축
○화재시 화재층과 화재위층에 우선 경보를 발하는 방식을 연기확산속도를 고려하여 상층부 3~5개층씩 순차적 경보를 발하는 시스템으로 개선
○건축물내 화재발생의 정확한 위치표시가 가능한 경보시설 설치
○「종합방재실」설치 의무화
○준 초고층 이상의 건축물의 방화관리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물의 규모와 위험도 등을 고려한 인력 배치기준 마련
○소방시설점검업체의 점검능력평가․공시제 도입 및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의 자체점검 강화
○소방계획서 사전평가제 도입 및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보급
○건축물 준공시 감리결과보고서에 의한 완공필증 교부 후,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작동기능점검 실시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의 화재시 초기대응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설치
≪ 대응·경감단계 ≫
○준 초고층 건축물 화재진압을 위한 한국형 소방장비 개발 및 전용헬기 도입 검토
○고층건축물이 밀집된 소방관서에 화재진압분야 우수대원 등을 배치, 「화재진압 전문소방대」로 육성·운영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에 입상배관 분리 및 이중화
○연결송수관을 통하여 고층까지 직접 방수가 가능한 소방펌프차 개발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의 지상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확대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에 옥상광장 또는 헬리포트 설치기준 강화
○외벽 창문에 화재 및 인명구조용 진입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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