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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
기관
등록 2010/12/12 (일)
파일 101213(조간)_고층건축물_안전관리_개선_종합대책(건축기획과).hwp
내용


 지난 10월 1일 부산「우신골든스위트」화재를 계기로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우리나라가 고층건축물 건설강국으로 다수의 고층건축물이 건설되었거나 공사 중에 있고, 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고층(30층 이상) 건축물(‘10. 8. 기준) : 963개소


 이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에서는 공동으로 소방 및 건축분야 전문가(27명)로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고층건축물의 표본점검(30개소)을 통해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5차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고층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12월 9일 제7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층건축물의 생애주기적 안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설계·건축」-「사용·유지」-「대응·경감」단계별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대책으로 13개 중점분야, 45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총리는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가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되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물론 각 부처에서도 고층건축물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 주요내용 >  

 

 ≪ 설계 및 건축단계 ≫

 ○초고층에 포함되지 않은 30∼49층, 120∼200m를『준 초고층』건축물로 분류, ‘초고층건축물’에 준하는 관리방안 마련

 ○「준 초고층건축물」중간에 피난안전층(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폭을 확대(1.2→1.5m)하여 피난공간으로 활용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에 피난전용승강기를 설치하여 비상시 피난안전층(구역) 또는 15층마다 직통으로 운행

 ○건축물 외벽에 준불연 이상의 마감재(심재, 접착제, 단열재 포함) 사용을 의무화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소방차량 전용 진입․대응 공간 확보

 ○건축물의 피트 등 소방안전사각지대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건물 내 화기취급 주방에 ‘자동식소화기’ 설치, APT를 제외한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사용·유지단계 ≫

 ○계단·통로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지자체와 소방관서 합동점검 정례화

 ○건축물내 방화구획 관통부의 틈을「Fire Stop(내화충진재)」으로 시공하고 사후관리 등 실태 확인 강화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의「방화문(비상구에 한함)」감시시스템 구축

 ○화재시 화재층과 화재위층에 우선 경보를 발하는 방식을 연기확산속도를 고려하여 상층부 3~5개층씩 순차적 경보를 발하는 시스템으로 개선

 ○건축물내 화재발생의 정확한 위치표시가 가능한 경보시설 설치

 ○「종합방재실」설치 의무화

 ○준 초고층 이상의 건축물의 방화관리자 자격기준강화하고 건물의 규모와 위험도 등을 고려한 인력 배치기준 마련

 ○소방시설점검업체의 점검능력평가․공시제 도입 및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의 자체점검 강화

 ○소방계획서 사전평가제 도입 및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보급

 ○건축물 준공시 감리결과보고서에 의한 완공필증 교부 후, 합동점검단 편성하여 작동기능점검 실시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의 화재시 초기대응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설치

 

 ≪ 대응·경감단계 ≫

 ○준 초고층 건축물 화재진압을 위한 한국형 소방장비 개발전용헬기 도입 검토

 ○고층건축물이 밀집된 소방관서에 화재진압분야 우수대원 등을 배치, 「화재진압 전문소방대」로 육성·운영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에 입상배관 분리이중화

 ○연결송수관을 통하여 고층까지 직접 방수가 가능한 소방펌프차 개발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의 지상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확대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에 옥상광장 또는 헬리포트 설치기준 강화

 ○외벽 창문에 화재 및 인명구조용 진입표시 의무화

 


※ 붙 임 :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8218, 과장 김일환, 담당 김철중)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34, 과장 박두석, 담당 김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