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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츠 자동차 리콜 실시
기관
등록 2010/12/12 (일)
파일 101213(조간)_벤츠_자동차_리콜_실시(자동차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 2차종(C220 CDI, E220 CDI)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연료히터가 내장된 연료필터의 접합부에서 누유 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06.7.1∼`10.10.31일 사이에 제작하여 수입한 C220 CDI 573대와 E220 CDI 794대 총 1,36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12월 1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연료필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문의(080-001-188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