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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기관
등록 2010/12/13 (월)
파일 101214(조간)_하천점용료_산정기준_개선(하천계획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하천점용료 인상비율을 전년대비 5%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천법시행령』 개정안이 12.13(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점용의 경우 피허가자들은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하천점용료가 전년대비 5% 이상 상승한 경우에도 5% 상승한 점용료를 납부하게 된다.


 * 하천점용료 인상폭 조정 개선내용

 (기존 : 감면방식, 상한선 제한 없음) 해당 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 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25% 이내에서 감면

 (개선 : 인상폭 상한 제한방식) 해당 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 보다 5%이상 증가한 경우 5%로 제한


 또한, 하천점용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를 내는 경우에는 하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강우레이더 등 관측시설 설치공사시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관측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였다.


 동법 시행령 제정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