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대형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을 현행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 이상인 종합건설업체
※ 현재 국가 발주공사의 경우 76억원 이하,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하 입찰참가 불가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10.12.8, 국민경제대책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체(‘10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83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국가발주 공사의 경우 76억원 이하,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20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 건설공사금액 도급하한 적용(예시) >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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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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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하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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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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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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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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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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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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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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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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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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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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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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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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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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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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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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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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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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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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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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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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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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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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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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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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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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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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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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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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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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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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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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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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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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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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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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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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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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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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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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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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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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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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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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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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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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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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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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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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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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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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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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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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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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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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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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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의 발주물량이 연간 약 1.2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중, 150∼200억 규모의 공사 발주금액은 1조 1,690억원(‘08년 발주금액 기준)
이번에 개정·고시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 도급하한제도 개요 및 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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