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중소건설업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참여기회 확대
기관
등록 2010/12/15 (수)
파일 101216(조간) 중소건설업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참여기회 확대(건설경제과).hwp
내용


 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대형건설업체
*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을 현행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 이상인 종합건설업체
※ 현재 국가 발주공사의 경우 76억원 이하,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하 입찰참가 불가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10.12.8, 국민경제대책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체(‘10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83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국가발주 공사의 경우 76억원 이하,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20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 건설공사금액 도급하한 적용(예시) >

연번

시공능력

평가액

도급하한금액

국가발주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

현행

개정

1

35,000억

76억 

150억

200억 

2

25,000억

76억 

150억 

200억 

3

20,000억

76억 

150억 

200억 

4

19,000억

76억 

150억 

190억 

5

18,000억

76억 

150억

180억

6

17,000억

76억 

150억 

170억

7

16,000억

76억 

150억 

160억

8

12,000억

76억 

120억

120억

9

7,000억

70억 

70억 

70억 

10

4,000억

40억 

40억 

40억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의 발주물량이 연간 약 1.2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중, 150∼200억 규모의 공사 발주금액은 1조 1,690억원(‘08년 발주금액 기준)


 이번에 개정·고시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 도급하한제도 개요 및 운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