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재료생산, 시공, 운영 등 건설공사 전체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시설물 전생애(Life Cycle)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제까지 건설부문에서는 주로 건축물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재료생산 및 시공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표준화된 계산 방법이 없어 누가 산정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로(교량 및 터널 포함), 철도, 건축물 재료생산 및 시공단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산정방법을 개발하고 시범적용 하였다.
시범사례 분석결과 CO2 환산 기준으로 교량과 터널을 포함한 왕복 4차선 고속도로 5km 건설시 약 10만톤의 온실가스가, 총연면적 10만㎡(세대수 464세대)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는 약 4만 7천톤의 온실가스가 재료생산 및 시공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 연간 약 6억톤 (’06년기준)
또한,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가정할 경우 건축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중 재료생산 및 시공 과정에서 약 30%가, 사용단계에서 약 70%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향후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계산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매뉴얼화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누구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하는 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수립을 통해 재료생산, 시공, 유지보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건설재료 및 공법 개발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수자원, 항만 등 기타 시설물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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