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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선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관
등록 2010/12/21 (화)
파일 101221(석간)_도선사면허갱신제도_도입_등(항만운영과).hwp
내용


 국토해양부는 導船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해상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도선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도선법 개정안이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12.21)되었다고 밝혔다. 

 * 도선서비스는 해상선박교통 안전확보와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변화무쌍한 바다위에서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여 선박을 부두로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전문서비스로  

 도선 기술, 선박 항행장비와 조종성능에 대한 지식, 특정 항만의 기상 및 지리 지식 등 종합적인 능력과 자질을 필요로 하므로 도선법에 의해 일정자격을 갖추고 도선사 시험을 거쳐 면허가 부여되는 導船士에 의해 제공되며, 전국 27개 무역항에 현재 231명의 도선사가 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선사면허 등급의 세분화

 현재 1종과 2종만으로 구분되어 있는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1종부터 4종까지 4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선박규모에 맞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도선사면허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의 도입

 현재 한번만 면허를 받으면, 65세 정년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을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까지로 하고, 계속 도선사면허를 유지하려면 도선사면허를 갱신받도록 하였다.


 ③ 도선사면허 강등제도의 도입

 해양사고를 자주 유발하는 등 법령위반 도선사(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선사면허를 1등급 강등하도록 하였다.


 ④ 도선사 교육훈련제도의 도입

 선박의 대형화·고속화, 첨단 선박장비 등장 등 도선  여건 변화에 도선사가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도선사에 대한 의무 재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⑤ 도선 이용자 불만처리 및 도선서비스 평가 근거 마련

 항만당국이 도선이용자들의 불만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도선사별로 도선서비스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 추진은 제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결정(‘09.9.29)에 따라 연구용역과 도선이용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도선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안전한 도선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