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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턴키·대안 입찰심의대상, 내년부터 더 명확해져
기관
등록 2010/12/23 (목)
파일 101224(조간)_대형공사_등의_입찰방법_심의기준_개정(기술기준과).hwp
내용


 내년부터는 대형공사를 턴키·대안입찰로 추진하기 위한 입찰방법 심의대상이 더욱 구체화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2월 24일, 턴키 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결정하는「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해양부고시)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턴키입찰 :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입찰업체가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식


 ※ 대안입찰 :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 상의 대체가능 공종에 대하여 원안 설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설계가 허용된 입찰방식


 금번 개정내용에는 주요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규모기준을 도입하는 등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기준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축공사의 경우, 설계·시공기술이 보편화된 학교와 일부 공동주택이 심의 대상시설에서 제외되고, 초고층건축물과 같이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들에 한해서 턴키·대안 등의 입찰방식이 허용된다.


 건축물 뿐만 아니라 댐, 교량 등 토목시설물과 플랜트에 대한 규모 기준 또한 신설되어 전반적으로 심의대상이 현행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심의대상 개정사항은 붙임참조)


 <주요 심의대상 규모기준 신설내용>

심의대상 시설물

현행

개정

별도 규모기준 없음

총저수량 1천만톤 이상

특수교량

경간장 100m이상

(단, 철도교량은 70m이상)

하수처리시설

5만톤/일 이상


 이 외에도 금번 개정사항에는 턴키발주로 인한 사업비 절감효과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등이 포함되어 향후 입찰방법 심의가 보다 객관적이고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내다봤다.


 * 개정내용 확인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