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김포·김해* 등 6개 민간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75 WECPNL** 이상)에 총사업비 2,700여 억원을 투입하여 ’15년까지 주택 및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TV 수신료 지원 등 주민복지사업을 강화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11~’15)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상공항 : 6개공항 (김포, 김해, 제주, 여수, 울산, 인천공항)
* 김해공항은 군용비행장이나 소음원인이 주로 민간항공기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민간공항 소음대책사업에 포함
**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가중등가지속 인지소음도) : 각 항공기별 최고 소음도를 평균한 값에 주간(1배), 야간(3배), 심야(10배) 시간대별로 운항회수를 가중
동 계획은 새롭게 제정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0.9.23시행)에 의거 수립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항주변 소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94년부터 소음지역에 설치하여 왔던 주택방음, 학교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중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주택방음시설(23천여호)과 학교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9개교)을 ’15년까지 완료하고 TV수신료(36천세대)와 학교 및 기초생활보호자(1,621세대)에 대하여 하절기 3개월간 냉방시설 전기료를 매년 지원하며, 아울러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제정과 함께 추가된 주택냉방시설 설치사업도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문화시설 등 주민복지시설과 공동영농시설 설치 등에 향후 5년동안 약 500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반영할 소음대책지역 공간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동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항공사의 소음부담금과 시설관리자인 공항공사의 착륙료 수입 중 일부 및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동 중기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소음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교통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