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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용자동차 체어맨W 리콜 실시
기관
등록 2010/12/26 (일)
파일 101227(조간)_쌍용자동차_리콜실시(자동차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쌍용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체어맨W 승용차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240대)되어 결함을 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실내좌석 내장재 내인화성과 후방충돌시 연료탱크의 연료누출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실내좌석 내장재 내인화성 안전기준부적합의 경우 ’10.3.24~’10.4.1사이에 제작․판매된 158대이며, 후방충돌시 연료탱크의 연료누출량 안전기준부적합의 경우 ’10.3.10~’10.4.1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8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0.12.27일부터 쌍용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실내 좌석 교환 및 연료탱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쌍용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쌍용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쌍용자동차(주)에 문의(080-500-558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