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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상반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84명, 과태료 4억 4천만원 부과
기관
등록 2010/12/27 (월)
파일 101228(조간)_10년_상반기_부동산_실거래가_신고_조사결과(부동산산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하여 허위신고자 84명(45건)을 적발하여, 이들에게 총 4억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46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6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건이며, 가격외사항 허위신고 9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5건, 거래신고 지연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9건이다.


 한편,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599건은 계속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매분기마다 면밀히 정밀조사하고 있으며,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