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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관
등록 2010/12/28 (화)
파일 101228(석간)_신규_공동주택에_CCTV_설치_의무화_등_(주택건설공급과).hwp
내용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를 건설할 때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동별 출입구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12.28)되어 ’11.1월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CCTV 설치 및 설치·수선비용 지출 근거 마련

 의무관리대상*인 신규 공동주택의 동별 주출입구,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 주요 공간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


 * 300세대이상, 150세대이상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공동주택 등


 기존 공동주택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  CCTV 설치·수선비용 지출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하여 비용 조달과 관련한 입주자간 분쟁도 예방 가능

 

 *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의한 별표 5 장기수선충당계획에 반영

 

② 주택성능등급과 바닥충격음 관련 신제품 인정절차 마련

 현재 인정기준이 없는 신제품에 대한 인정절차를 마련,  성능이 우수한 신제품 인정 및 인정기준 신설이 가능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 성능등급 인정이 가능


 주택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인정기준 제·개정 신청이 가능


 * 주택성능등급 제도 :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등 5개 분야, 27개 항목에 대한 인정내용 표시를 의무화(규정 제58조)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제도 :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바닥은 경량충격음 58㏈ 이하, 중량충격음 50㏈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하고, 그 구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을 확인받을 것(규정 제60조의2)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등 주거 안정성 향상, 주거환경 만족도 상승에 기여하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 개선으로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주택품질 및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