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확대 및 해외건설 시공상황보고 의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개최된 제55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건설업 신고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이 현행 11개에서 17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금번에 추가되는 6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이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르면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법에 따른 개별 면허를 취득하고 국내면허를 기반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 우수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면허 취득후 해외건설업 신고”라는 절차를 면제하고 있다.
특히, 금번 개정안은 자원,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을 추가한 것이 특색으로,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진출시 인프라 건설분야와 결합한 패키지딜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번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 자회사 및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서도 신고면제 기관으로 정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해외건설 관련 공공기관과 자회사, 지방공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건설업자가 분기별로 해 오던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를 반기별로 하도록 완화하였다.
해외공사 수행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이나, 부담완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제안을 채택하여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내 공포되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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