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자동차용 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 행당동에서 운행 중이던 CNG 버스의 가스용기가 파열되어 승객이 부상한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노후버스 조기폐차, 가스용기 정밀 안전점검 및 결함 있는 용기 교체, CNG 버스 제작결함조사, 가스용기 제조부터 폐차까지의 안전관리 일원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정기적인 재검사 제도 신규 도입 등 종합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그동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 가스용기의 제조, 장착, 운행, 결함 발생시 시정조치 등 사용 단계에 따른 안전관리를 각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제하던 방식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일원화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가스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한 이후에는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사실상 없었는데, 이를 보완하여 운행 중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검사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재검사 제도를 통해 가스용기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CNG 등 가스사용 자동차의 안전성이 대폭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CNG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과 가스안전공사가 상호 협력하여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2011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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