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관
등록 2010/12/28 (화)
파일 101228(석간)_이주정착지원금_상향(수자원개발과).hwp
내용


 국토해양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댐 건설지역 수몰민의 이주정착지원금 상향 방안을 반영한 댐법 개정안이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12.28)되었다고 밝혔다.


 * 현행 이주정착지원 제도는 댐 건설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및 실향을 고려하여 수몰민의 보상을 적정화하고 이주정착지 미 입주 수몰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몰이주민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않는 자(자유이주자)와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기본계획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자에 대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원금(세대당 1,500만원)과 생활안정지원금(1인당 250만원, 세대당 최대 1,000만원) 지급하도록 한 것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정착지원금을 세대당 1,500 → 2,000만원으로 상향
(생활안정지원금은 동일)


  

구  분

현 행

개 정(안)

비  고

이주정착지원금

1,5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증

생활안정지원금

1,000만원

1,000만원

 


 ’02년 지원금 지급기준 조정 이후 물가 및 평균 가계지출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댐건설로 고향과 생활기반을 상실한 수몰이주민에게 현재의 경제수준에 맞는 실질적 지원 필요


 개정안은 시행령 시행후 최초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주정착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댐 건설지역 수몰이주민이 생활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