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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10/12/28 (화)
파일 101229(조간)_철도시설안전기준에_관한_규칙_입법예고(철도기술안전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철도시설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의 고속화․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과도한 규제완화 및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을 위한 것으로 철도시설 위험 영향분석을 위한 “안전성분석”의 대상 축소 및 수행절차 방법 개선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터널출입구 진입도로를 불필요할 경우 구조 촉진을 위한 계획수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방재기준을 합리화 하였으며 장애인, 노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역시설 안전기준 강화,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전철전력·신호·통신설비 등의 신설된 안전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11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참고자료(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