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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양원 등 2곳,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
기관
등록 2010/12/29 (수)
파일 101229(조간)_보금자리주택_4차지구_지정고시(공공택지개발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하여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난 11.29일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양원, 하남감북 등 2곳을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고시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10.15~11.19)후 지난 11.29일 발표된 2개 지구는 주민공람(11.30~12.14)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12.23)를 거쳐 발표안 대로 최종 확정되었다.


 주택지구의 면적은 약 3.1㎢로서 전체 주택호수는 총 2.3만호, 그 중 보금자리주택은 약 1.6만호 공급될 예정이다.


 영구·국민·공공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주택유형·규모별 호수 등은 지구계획 단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구  분

합 계

서울양원

하남감북

면    적(천㎡)

3,061

391

2,670

전체주택(천호)

23

3

20

보금자리(천호)

16

2

14

  ※ 주택호수는 지구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정 가능


 지구계획(안)은 훼손지 복구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 등을 거쳐 ’11.상반기에 지구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 사전예약은 향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실시여부와 시기 및 공급물량을 결정할 계획


 금번 지정된 주택지구는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토지거래가 금지되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그 동안 주민공람(11.30)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으로 현장자료 확보,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주민공람공고일(11.30)을 기준으로 주택특별공급 등 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하여 공람공고일 이후 발생된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붙임 : 보금자리주택 4차지구 지구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