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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기관
등록 2010/12/29 (수)
파일 101230(조간)_구리-포천_고속도로_민간투자사업_실시협약_체결(광역도시도로과)약).hwp
내용


 상습적으로 교통정체에 시달리던 구리시, 포천시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이 획기적으로 해소된다.


 국토해양부는 구리시와 포천시를 연결하는 총 길이 50.54㎞ 규모의 구리-포천 고속도로에 총 1.6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주간사가 대우건설컨소시움으로 구성된 서울북부고속도로(주)와 12월 29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구리시와 포천시를 최단으로 연결하여 최근 급속히 개발되고 있는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도 43호선, 국도 47호선 등 간선도로에 집중된 교통수요를 분산시켜 지정체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주말에 서울에서 산정호수 국민관광지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약 3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약 1시간내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하루 평균 약 10만대의 차량이 본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수도권동북부지역의 관광산업 등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본 고속도로는 민간투자기법인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건설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부족한 SOC 투자재원을 확충하며, 해당 지역은 고속도로의 적기 준공으로 편익을 제때에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보게 된다.


 아울러, 본 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고, 정부와 협상과정에서 통행료를 도로공사 요금과 비슷한 수준(1.02배)으로 낮춰 그동안 민자고속도로에 대하여 제기된 MRG로 인한 국고손실과 높은 통행료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개요】

  ▪ 사업규모 : 50.54㎞(4~6차로)

  ▪ 총투자비 : 16,204억원(경상가격 기준)

  ▪ 통 행 료 : 1종기준 최장구간 2,847원(도공 요금대비 1.02배 수준)

  ▪ 공사기간 : 2011년 하반기~2016년 하반기 예정

  ▪ 사 업 자 : 서울북부고속도로(주) (대우건설 등 15개사)


  * 붙임 : 구리-포천 고속도로 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