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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기관
등록 2010/12/29 (수)
파일 101230(조간)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개정안_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주거복지기획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0년 12월 30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100% 적용

 (현행)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유주택자도 추첨제 적용주택에 대해 1순위 청약이 가능


 * 85㎡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85㎡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 1순위 가점제는 무주택자만이 청약 가능


 (개정)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100% 적용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공급



 * 85㎡초과 민영주택은 예금 가입자의 신뢰보호를 고려, 현행 청약방식 유지


②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적용배제기간 1년간 연장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될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5년간 재당첨제한을 받으나 ’09. 4.~’11.3. 간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는 재당첨제한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


 (개정)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적용배제를 1년간 연장(‘12.3월까지)


 ③ 입주자선정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

 (현행) 입주자선정업무는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중립적인 기관에서 공정한 업무수행 필요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선정을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가 곤란


 (개정) 입주자 선정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 동호수 결정도 함께 수행하도록 개선


 ④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단독세대주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완화

 (현행)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세대주(장애인 포함)에게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공급하고 있어, 휠체어 등의 사용으로 넓은 주거면적이 필요한 장애인과 40㎡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


 (개정) 단독세대주로서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50㎡ 이하까지 국민임대주택 공급


 * 지체및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사용자


⑤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

 (현행)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하여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고 있으나,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등의 일반공급에도 확대 필요


 (개정)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시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 적용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


 * 태아를 자녀로 인정할 경우 소득기준 상향, 순위내 경쟁시 부양가족과 미성년자녀수에 따른 가점 추가부여 가능


⑥ 시·도지사에게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권 부여


 (현행)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물량은 전체의 10% 고정되어 있어 이를 초과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


 * 국민주택 기관추천의 경우 시·도지사 승인시 10%를 초과하여 공급가능


 (개정)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국민주택과 같이 시·도지사 승인시 특별공급 물량을 10% 초과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⑦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범위 확대

 (현행)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국민주택 공급량의 5%를 특별공급하고 있으나, 노부모부양세대는 일반적으로 세대원 수가 많아 넓은 면적이 필요


 (개정)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주택을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초과 포함)까지 확대하고 전체의 3%를 공급


 ⑧ 주택특별(우선) 대상 확대

 (현행) 다문화가구의 경우 自家 보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납북피해자와 성폭력피해자(보호 가족 포함)는 폭력 등의 외상으로부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등 우선공급 필요


 * 평균 自家 보유비율 : 전체(55.6%), 다문화가구(33.0%)


 (개정) 다문화가구를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납북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를 국민임대주택 등 우선공급대상에 포함


 (현행)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등은 세대주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곤란


 (개정)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등은 무주택(세대주 요건 제외) 요건만으로도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완화


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제정 및 재당첨제한 한시 적용배제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범위 등을 정하는 세부기준이 없고, 최근 입주자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을 받은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여 이주공무원의 조기 주거안정을 위해 유주택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와 배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의 세부기준 제정권을 부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해 2014년까지 재당첨제한 한시 적용배제


 ⑩ 철거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요건 완화

 (현행) 재해로 인한 철거주택의 세입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세입)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소득요건*은 배제하고 자산요건**만 적용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70% 이하(3인기준 272만원)


 ** 자동차 2,424만원, 부동산, 126백만원 이상


 (개정) 재해는 예측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 재해 발생일 현재 전입신고 후 거주중인 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개선 철거민 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자산요건을 배제하고 무주택 여부 등 최소한의 기준만 적용


 ⑪ 주택특별공급에 입주자저축 사용 면제 범위 확대

 (현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을 제외한 자는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입주자 저축에 가입해야 함


 (개정)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자도 입주자저축 사용면제 대상에 포함


⑫ 국민임대주택에 청약할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적용하는 청약저축 가입기간별 가점 점수 조정하여 장기가입자 우대

 (현행)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 2점,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 이상 추가 납부 1점,


 (개정) 36회 이상 1점, 48회 이상 2점, 60회 이상 3점


 ⑬ 기타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 등의 명단 통보 의무자에 분양보증기관을 추가


 온라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 신청하고, 입주자모집공고에 조합원에 공급되는 세대수 및 면적정보를 포함하여 공고


 미분양 발생시 그 주택의 물량과 동․호수를 해당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한 후 입주자 모집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내용은 ’10. 12. 30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11.1월 중 관계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년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