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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연차적 축소
기관
등록 2010/12/30 (목)
파일 101231(조간)_무역항의_항만시설_사용료_규정_개정시행(항만운영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항만이용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그간 경제위기 조기 극복 지원차원에서 시행해 오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정비하여 전국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항만시설 사용료) 항만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충당 등을 위해 항만이용자들에게 부과되는 요금으로 구체적인 요율은 매년 일몰제로 항만법 하위법령인「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장관고시)으로 정함

 그 동안 정부가 사용료 감면을 확대해 온 결과, 항만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으로 국가경제 회복지원에는 기여하였으나,


 ①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가 회복되어 더 이상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를 유지할 필요성이 우선 줄어들었다.


 * (‘10년) 국내 경제성장율 6.1%, 항만물동량 증가율 11.5%(‘10.11월 누계 기준), (‘11년) 국내 경제성장율 5%내외 전망

 ② 항만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자부담으로 징수하는 사용료 감면액이 해마다 증가하여, 항만시설 유지보수 등에 부담이 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였다.


 * 사용료 감면액: (‘05) 648억원 → (‘07) 685억원 → (‘10) 790억원

 ·감면규모가 ‘11년 항만시설유지보수 예산 1,297억원의 약 61% 차지


 *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료 감면액 만큼 일반국민 세금 투입


 ③ 또한, 국가부채가 ‘10년말 기준 394조원으로 증가하여 국회가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건전화 추진을 요구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 많은 부처가 국가 및 지방 재정건전화를 ‘11년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국가재정 건전화와 원활한 항만시설 유지보수 재원확보를 위해 항만물동량 확보 등 감면실익이 적은 부문에 대해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축소를 추진하되, 항만이용자들의 충분한 사전대비가 가능하도록 감면율을 ‘11년부터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해 가는 한편,


 ‘96년도 이후 한 번도 인상하지 못한 항만시설 사용료 기본요율의 인상도 ‘11년 전문연구용역과 항만이용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일몰제로 ‘11년에 적용되는 항만시설 사용료 개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년도 감면율은 당시 경제상황등을 반영, ‘11년말에 확정)


 ① 평택·당진항, 광양항, 목포신항 등 기존 컨테이너 항만의 감면율 축소

 * 광양항·부산항 동시기항 ‘컨’선박의 부산항 항비감면(100%)제 폐지

 * 목포신항부두 이용선박의 사용료 감면율 축소 (‘10) 75% → (‘11) 50%

 * 마산·군산·대산·동해묵호·평택당진항 등 감면율 축소 (‘10) 50% → (‘11) 30%

 ② 국제카훼리선의 감면율 축소 및 수출화물의 출항료 폐지

 * 국제카훼리선 감면율 축소 (‘10) 50% → (’11) 30%

 * 외국에 수출하는 화물의 화물출항료 항비감면(30%)제 폐지

 ③ 다만,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감면제도 유지

 * 저탄소 녹색성장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안해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연안화물선 감면율 70%, 연안컨테이너 전용선 감면율 100% 1년간 한시유지

 * ‘09년 개장한 울산신항, 포항 영일신항, ‘11.10월 개장예정인 경인항 등 신설항만은 항만 조기 활성화차원에서 과거 정책대로 개장후 3년간 감면율 100%

  ④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사용료 수납율 제고와 항만시설운영 효율성 향상를 위해 사전예측이 가능한 항만부지 등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에 대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하여 사용료 선납제 도입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고지금액의 최저액(2,000원)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