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은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과 체결(‘10.12.17)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11년 1월10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 건설업자, 대여사업자, 건설기계제작사, 건설노조(민노, 한노)
건설기계 수급조절이란 건설경기 호황기에 건설기계시장에 진입한 장비가 불황기에 퇴출되지 않고 그대로 시장에 남아있어 건설기계 임대가격 왜곡 및 대여사업자 생계지장 초래 등 건설기계시장에 부담이 발생하므로 과잉공급된 기종에 대해 신규등록을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것이다.
금번 수급조절연구용역은 건설현장의 주력장비이면서 영업용 비중이 높은 기종이 대상이 되며, 연구결과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 제1차관)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조절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09년 8월1일부터 기 수급조절중인 덤프·믹서트럭도 공급과잉여부가 연구·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연구용역 개요
(연구목적)건설경기 및 건설기계시장의 동향을 분석하여 5년단위의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조절 시행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정책자료로 활용
(연구기간) 2010.12 ~ 2011.6(6개월)
(연구용역계약) 국토연구원
■ 연구용역 주요내용
건설경기 동향․전망, 건설기계 등록 및 가동율 추이, 대여시장 동향․전망, 건설기계 기종별․용량별․지역별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등
- 5년 단위의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 연구
- ‘09.8.1~11.7.31까지 시범사업으로 수급조절중인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 수급조절 지속여부를 연구
■ 연구결과 활용방안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활용
- 수급조절연구를 통해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태업을 방지하여 원활한 국책사업의 추진 및 건설시장 혼란 방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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