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금년 상반기 중에 유럽지역에서 우리나라 선박안전 국가 등급이 최상등급인 White List(우수국가)에 등재된다고 밝혔다.
유럽은 개별 국가에 대해 과거 3년간 점검받은 선박 대비 출항정지된 선박의 비율에 따라 국가별 안전등급을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한 해 동안 유럽지역에 70여척이 입항하여, 이 중 40여척이 항만국통제(PSC)를 받았으며, 주요결함이 없어 한 척도 출항정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 :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 유럽지역(PARIS MOU)에서는 자체 개발한 계산값을 기준으로, 국가등급을 White(출항정지율 약 3.8% 미만)/Grey(약 3.8~10.3%)/Black List(10.3% 이상)로 3분류.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Grey List(중간국가)에 등재 중
국가 안전등급이 우수국가에 등재되면 유럽지역에 기항하는 국적선이 저위험선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고, 선박 수검 시 점검 강도, 주기 등이 완화되어 직간접 운항비용 저감은 물론 선원들의 수검피로 감소 등으로 국적선사의 해운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선박별 점검주기 : 저위험선박(5-6개월), 표준선박(10-12개월), 고위험선박(24-36개월)
* 우수국가 등재 현황(’09년 기준) : 그리스, 노르웨이, 싱가폴, 네덜란드 등 39개국
미국에서도 작년에 출항정지된 국적선이 한 척도 발생하지 않아, 미국의 외국선박 점검우대제도(Qualship 21) 자격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금년에도 동 지역에서 출항정지 국적선이 한 척도 발생하지 않을 경우, 빠르면 ’12년에 Qualship 21 자격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Qualship 21 : 미국에 입항하는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해 미국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자발적으로 준수토록 유도하기 위한 Incentive 부여 제도
국토부 관계자는 “금년의 유럽지역 우수국가 지위 획득과 미국 Qualship 21 자격 회복 기반 마련은 국적선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해 그간 선사, 선급 및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한/유럽․미국 해사안전회의 개최, 검사관 상호 파견 등 국제해사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선사간담회, 선원교육 등을 통해 국적선의 안전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 맞추어 국적 선사 및 선급에서도 소속선박과 입급선박에 대한 더욱 더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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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미국 입항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해 미국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자발적으로 준수토록 유도하기 위한 Incentive 부여 제도
※ Qualship 21 : Quality Shipping for the 21st century
Incentive 종류
- 일반화물선 점검 2년 면제 및 유조선 점검 완화
- "Qualship 21" 안전증서 발급(증서 유효기간 2년)
자격 요건
- 국가의 출항정지율(3년 평균)이 1.0% 이하인 국가일 것
※ 아국의 3년 평균 출항정지율(’07~’09) : 2.32%
- USCG의 Targeted 선급에 등록된 선박이 아닐 것
- 출항정지 선박의 운영회사에 소속된 선박이 아닐 것(최근 24개월 이내)
- 미국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이력, 미국의 법령 위반, 벌금, 대형 해양사고 발생 등이 없는 선박일 것(최근 36개월 이내)
※ ’10.12.28 현재 그리스, 노르웨이 선박 등 384척 등재
국적선 출항정지 현황(최근 5년) (단위 : 척)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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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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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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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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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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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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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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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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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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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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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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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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