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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국, EU지역 선박안전 최상등급 확실시
기관
등록 2011/01/10 (월)
파일 110111(조간)_아국_EU지역_선박안전_최고등급_확실시(해사안전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금년 상반기 중에 유럽지역에서 우리
나라 선박안전 국가 등급이 최상등급인 White List(우수국가)에 등재된다고 밝혔다.


 유럽은 개별 국가에 대해 과거 3년간 점검받은 선박 대비 출항정지된 선박의 비율에 따라 국가별 안전등급을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한 해 동안 유럽지역에 70여척이 입항하여, 이 중 40여척이 항만국통제(PSC)를 받았으며, 주요결함이 없어 한 척도 출항정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 :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 유럽지역(PARIS MOU)에서는 자체 개발한 계산값을 기준으로, 국가등급을 White(출항정지율 약 3.8% 미만)/Grey(약 3.8~10.3%)/Black List(10.3% 이상)로 3분류.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Grey List(중간국가)에 등재 중

 

 국가 안전등급이 우수국가에 등재되면 유럽지역에 기항하 국적선이 저위험선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고, 선박 수검 시 점검 강도, 주기 등이 완화되어 직간접 운항비용 저감은 물론 선원들의 수검피로 감소 등으로 국적선사의 해운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선박별 점검주기 : 저위험선박(5-6개월), 표준선박(10-12개월), 고위험선박(24-36개월)

 

 * 우수국가 등재 현황(’09년 기준) : 그리스, 노르웨이, 싱가폴, 네덜란드 등 39개국

 

 미국에서도 작년에 출항정지된 국적선이 한 척도 발생하지 않아, 미국의 외국선박 점검우대제도(Qualship 21) 자격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금년에도 동 지역에서 출항정지 국적선이 한 척도 발생하지 을 경우, 빠르면 ’12년에 Qualship 21 자격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Qualship 21 : 미국에 입항하는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해 미국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자발적으로 준수토록 유도하기 위한 Incentive 부여 제도

 

 국토부 관계자는 “금년의 유럽지역 우수국가 지위 획득과 미국 Qualship 21 자격 회복 기반 마련은 국적선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해 그간 선사, 선급 및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한/유럽․미국 해사안전회의 개최, 검사관 상호 파견 등 국제해사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선사간담회, 선원교육 등을 통해 국적선의 안전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 맞추어 국적 선사 및 선급에서도 소속선박과 입급선박에 대한 더욱 더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고 1

 우수국가 등재 시 혜택 부여 흐름도


 

                 ⇩    

                                               

                                               

 

                                                

 

참고 2

 미국의 Qualship 21 제도


 개  요


 - 미국 입항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해 미국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자발적으로 준수토록 유도하기 위한 Incentive 부여 제도

 ※ Qualship 21 : Quality Shipping for the 21st century


 Incentive 종류


 - 일반화물선 점검 2년 면제 및 유조선 점검 완화


 - "Qualship 21" 안전증서 발급(증서 유효기간 2년)


 자격 요건


 - 국가의 출항정지율(3년 평균)이 1.0% 이하인 국가일 것

 ※ 아국의 3년 평균 출항정지율(’07~’09) : 2.32%


 - USCG의 Targeted 선급에 등록된 선박이 아닐 것


 - 출항정지 선박의 운영회사에 소속된 선박이 아닐 것(최근 24개월 이내)


 - 미국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이력, 미국의 법령 위반, 벌금, 대형 해양사고 발생 등이 없는 선박일 것(최근 36개월 이내)

 ※ ’10.12.28 현재 그리스, 노르웨이 선박 등 384척 등재


    국적선 출항정지 현황(최근 5년)                      (단위 : 척)

합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7

1

0

3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