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국토부, 규제완화로 민간선박 펀드 활성화한다.
기관
등록 2011/01/12 (수)
파일 110113(조간)자회사법_개정_입법예고(해운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선박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들로만 구성된 펀드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선박펀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정비하고자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전문투자자의 대선의무(2년 이상 선박대여 의무화) 완화 등을 담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월13일부터 입법예고하며, 금번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1. 선박건조․매입 후 추가주식 발행금지 규정 완화 (안 제15조)

 

 현재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펀드는 선박확보 후 추가 자금소요가 없다고 보고, 기존 주주보호 등을 위해 추가주식 발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황악화, 운임급락 등으로 용선료가 정상 수취되지 않아 선박운항을 위한 최소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선박운항 중지에 따른 추가 부실 우려가 있었다.

 

 금번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펀드의 조속한 정상화위해 최소비용 조달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추가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 전문투자자, 대선의무 기간 및 계약체결시점 완화 (안53조의2)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2년 이상의 대선의무(법§26①) 매각시점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매각차익을 얻고자 하는 전문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신조선 펀드 인도시점(펀드설립후 약 2년) 시황을 예측하여 미리 대선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어, 투자자-용선주간 시황예측이 엇갈릴 경우 펀드 구성부터 애로가 있었다.

 *선박을 대여하여 용선료를 확보, 대출원리금, 배당수익 지급에 사

법§13②4호는 인가심사시, 체결한 ‘대선계약서’나 체결할 대선계약의 ‘기본합의서’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

 

 금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 대선기간을 단축(2→1년)하고, 신조선 펀드 대선계약 체결시점완화(펀드인가 시점 → 선박인도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하였다.

 

 다만, 전문투자자들로만 구성된 펀드로 한정하여, 위험 인지 및 부담능력이 낮은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펀드는 현행 선박투자법상 투자자 보호장치를 유지할 예정이다.

 

 3. 금융기관 출자승인 규정 적용 배제 (안55조)

 

 선박투자회사주식회사라는 점에서 금융기관 일정 규모 이상* 투자시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①, 의결권 있는 타사 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거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선박투자회사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인 만큼 타사 지배목적 투자로 볼 수 없음에도 융기관의 선박펀드 20% 이상 투자에 하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점을 반영, 금융기관 펀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출자승인규정 적용 배제를 명문화하였다.

 

 <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 >

 

 금번 법률 개정으로 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어 오던 규제가 완화되고,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정비될 경우,

 

 선박펀드 활성화되고 국적선대 증가하여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펀드(’04년)로 국적선대급증 : (’04)25백만DWT(8위) → (’10)44백만DWT(5위)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1.13~’10.2.7)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Tel.02-2110-6370,6369)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