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물가안정대책회의(1.5), 당정협의(1.7) 및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1.13)를 거쳐 1.13일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집값 안정에 따른 전세선호 현상 지속 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금년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감소,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전월세 안정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입주예정 물량과 관련해서 금년 아파트 입주물량(‘10년 25.9 → ’11년 20.6만호)은 작년보다 줄지만,
서울지역의 아파트 입주물량(2.6→2.6만호)은 비슷한 수준이고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포함한 전체주택의 입주물량(34.7→32.4만호) 감소폭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부문에서 금년중 소형·임대주택을 약 13만호 공급(입주)할 계획이다.
-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9.7만호*를 금년중 입주조치하되, 공기단축 등을 통해 입주시기도 조기화할 방침이다.
* 작년과 같은 수준이며, ‘09년(5.6만호) 보다 증가
- ‘09.12월 완공되었으나 빈집 상태로 있는 판교 순환용 주택 1,300호를 일반국민에게 즉시 공급하고,
-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2.6만호(기 매입분 6천호 포함)를 공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LH 등 공공이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물량(‘10.12월 기준 2,554호)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② 민간부문에서도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소형·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하였다.
-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택기금에서 저리(2%)의 건설자금을 금년말까지 특별 지원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상반기중 개선안 마련)하여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③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 전세자금 대출조건중 6개월이상 무주택 조건을 폐지하고, 금년 총 대출규모도 수요를 보아가며 현행 5.7조원에서 6.8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④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어 인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사업추진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 현재 시·도지사가 1년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⑤ 일반국민들에게 정확한 전월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2월부터 세입자들이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호가 위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 임차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지역별 입주 예정물량 정보도 1월말부터 매월 공개할 예정이다.
- 관계당국과 협력하여 전월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⑥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민간에서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 건설·공급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을 재개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월세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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