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마리나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인·허가사항 의제조항을 추가·확대하여 마리나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청문대상 항목을 추가하여 국민 권익보호에 이바지토록 하는 등의 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종전의 PF체계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펀드형식의 자금조달·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 위탁관리)를 사업시행자에 포함시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자기관리 :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11년 1월 현재 10개사)
위탁관리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12개사)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민체육공단도 마리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도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를 생략,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기존 청문대상 항목에 “허가·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억울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2월중에 법제처에 심사의뢰하고, 하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
1. 마리나기본계획 요약 1부.
2.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 위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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