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울산연안의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가 1월 27일 창립총회를 통해 발족한다고 밝혔다.
창립총회는 울산광역시 문수월드컵켄벤션센터에서 개최하며, 창립총회에서는 민관산학협의회 운영규정을 의결하고, 위원장 등 임원진을 선출한다.
국토해양부는 2000년 2월 울산연안 해수면과 인근 육지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민관산학협의회 발족으로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관리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산학협의회는 해양환경 관리방식을 중앙과 규제 중심에서 지역과 이해관계자 합의 중심으로 전환하여 울산연안의 해양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지역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민간단체 위원 6명, 행정기관 위원 10명, 산업계 위원 13명, 학계 위원 6명 등 33개 기관 35명의 위원으로 울산연안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가 구성된다.
민관산학협의회는 울산연안 해역의 다양한 이용수요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고, 이용과 보전 사이에서 정책적 합의점을 찾아 실현하는 중심체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갈등 조정과 정책적 합의과정에서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관리를 위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 울산연안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민관산학협의회가 2005년 마산만 지역과 2009년 광양만 지역에 이어 올해 울산연안 지역에 발족하게 되어 전국의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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