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정종환 장관)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해적의 선박피랍이 아덴만에서 아라비아해 및 인도양까지 확대되고, 최근 삼호주얼리호 등 우리 선원·선박의 피랍이 계속됨에 따라 향후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강화된 해적피해방지대책은 크게 정부지원대책, 선사자구책 그리고 국제협력 강화대책 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먼저 정부지원대책의 하나로서, 아덴만 함정호송 확대를 위해 금년 3월중 인도와 함정호송 협력 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인도도 우리나라와 같이 함정 1척을 아덴만에 파견하여 자국 선박을 호송 중이다.
MOU가 체결되면 아덴만에서 우리 선박에 대한 함정호송 능력이 현재 주 10척에서 20척으로 증강된다.
둘째, 해적위험해역 설정·운영 구역이 현재 아덴만 및 남부인도양에서 아덴만 및 인도양 전역(육지와 가까운 북동부 해역 제외)으로 확대된다.
- 이들 위험해역에 대하여는 24시간 선박모니터링 대상 선박도 확대된다. 현재 한국선박 위주에서 국내선사가 운항하는 외국적 선박(57척)과 해외송출선원이 승선한 외국적 선박(159척)이 추가된다.
셋째, 국토해양부, 청해부대 및 운항선박 간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적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석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년 4월까지 청해부대 함정에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의 위치 추적 및 선박보안경보(SSAS) 신호 수신이 가능한 모니터링시스템이 구축된다.
- 또한, 해적피해 방지 민·관 합동훈련을 연 2회에서 연 4회로 증회하고, 국정원 등 관계전문가의 특강을 연 4회 실시하는 등 해적위험해역 운항선사 및 선원에 대한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다음으로, 선사자구책의 하나로서 선원대피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선박대피처 설치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올 2월중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설비기준(고시)에 관련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기준이 고시되면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은 고시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출입문 및 시건장치 등 기본요건을 설치하여야 하고,
- 위성통신장비 등 육상 지원이 필요한 추가 설비요건은 다음 선박검사 시기 또는 정기수리시까지 갖추어야 한다.
넷째, 최고속력 15노트 이하이면서 수면상 높이 8미터 이하인 취약선박(168척)이 위험해역을 통항할 경우에는 보안요원을 탑승하고 아울러 통항중 철조망 및 소화호스 살수장치 해적침입 방지설비 설치를 강력히 권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현재 인도양 위험해역을 1회 편도 항해를 위해 탑승하는 보안요원 고용비용이 약 4∼6만불(통상 4인조 활동)의 고비용인 점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는 한국선주협회 주관 하에 단체계약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계부처 및 선주협회와 국내 군·경 특수부대 출신의 보안요원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해적 퇴치 및 피해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 국제해사기구(IMO)에 해적대응 전담조직을 갖추고 위기관리 기능과 해적협상 자문단 확보를 제안 촉구할 예정이다.
-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해사국(IMB)의 실시간 해적정보를 연계하여 우리 선사에 대한 실시간 해적정보 서비스도 강화된다.
- 또한, UN 소말리아 해적퇴치 작업반회의(CGPCS)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온라인 사무국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에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위험해역 운항 42개 선사의 자구책 이행실태를 평가 분석하여 필요한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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